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서울 송파구 소재 식품소분업체 (주)바다원이 소분한 "조미오징어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이하/g)을 초과해 검출(9,100/g)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품목은 바코드"8809012616528" 중량 "150g" 유통기한 "2015년 9월 30일" 소분수량 "273개"이며 총 중량은 40.95kg이다.
식약처는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바다원은 2015년 4월에도 유통기한 2015년 9월 24일자 "조미오징어채" 품목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의 기준치 초과로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