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데일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지 소유자격 확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8월 27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기관?단체 등의 건의 및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민관 토론회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직업탐색 기회부여를 통한 취?창농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그간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효율적인 농업영위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농지 취득을 불허해왔다.
둘째, 농업인 소득 증대?투자 촉진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이 다음과 같이 완화된다.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사용가능한 원료 범위가 현재 국산 농수산물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단순 가공품까지 확대된다.
* (현행) 해당 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산한 가공품은 주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개선) 고춧가루, 쌀(밀)가루 등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단순 가공품은 다른 곳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사용 가능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입지하는 시설의 허용 제한면적을 현재 총 부지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산입면적으로 완화한다.
* (현행) 농업진흥지역 내 편입된 면적이 허용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공장 전체 총 부지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 제한 → (개선)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되는 부지면적만 허용면적을 준수하면 설립 가능
농업인 등에게 ’15.12.31일까지 본인 소유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기한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합리적인 농지 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하여 도입된 사전 납부제 시행을 위한 절차를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농지전용허가 전까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올해 1월 20일, 농지법이 개정*되었다. - 이에, 부담금 부과기준일이 허가일에서 ‘허가 신청일’로 변경된다. * 농지법 개정(제13022호, 2015.1.20.), 2016.1.21. 시행 시 적용 한편,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대상 확대 및 신용카드 허용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 분할 납부대상 : (개인) 건당 2천만원 이상, (법인?단체 등 기타) 4천만원
이는 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의 경우 65%, 단체의 경우 88%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이밖에도 타 법률에 따른 부담금 면제사항을 농지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부담금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농지법령 상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한다. 이는 농촌 인구감소 등 농업 여건변화에 맞춰 개별법 실효성 제고 및 합리적인 질서 정립 등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기존 경작자의 기득권(농업관련 지원, 농지원부 발급 등) 보호를 위하여,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을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특례(임야 → 농지) 조치를 1년간 병행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합리적인 농지관리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