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데일리)경찰청(청장 강신명)은, 학교 먹거리 안전 확보와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척결 등 ‘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15. 10. 12~12. 31, 81일간)’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급식계약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이권개입, 납품가 부풀리기, 회계서류 조작 등 급식비 속여뺏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학교 급식 관련 비리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최근 ○○중·고 급식비 횡령 문제가 이슈화 되는 등 학교 급식 관련 계약체결, 식자재 구매, 조리·제공 등 학교급식의 전 과정에서 각종 비리 발생하여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비리로 인해 예산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관련 비리로 인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질이 낮아지고, 위생상 문제도 발생하여 학교 식품안전을 직접 위협할 가능성 상존함에 따라 ‘학교 급식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단속 기간은 ’15. 10. 12~12. 31, 81일간으로, 급식계약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이권개입?특혜제공, 식자재 납품가 부풀리기·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 급식비 속여뺏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비위생적 급식 제공 등 학교 급식비리 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발혔습니다.
또한 급식 관련 비리행위 뿐만 아니라 학교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사범도 동시 척결할 수 있도록 식품 제조·유통의 허가관계, 납품관계,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 구조, 급식에 사용된 식품의 위해성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하고, 급식 관련 관행적·만성적 부패가 불량식품의 원인이 되었는지 면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 급식비를 속여뺏는·횡령한 학교법인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급식 관련 비리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입니다.
’15. 8. 10. ‘불량식품 하반기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구성된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불량식품 전문수사반’ 및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 중심으로 학교급식 비리 단속 강화하고,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경제팀 인력까지 최대한 동원 총력 단속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직원, 학교 식당 근무자, 식품 제조·유통업체,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 및 동종 업체 등 전방위적 첩보수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펼치고, 기소전 몰수보전 강화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재범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식비리 첩보수집 및 정보공유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급식 납품업체 특성상 여러 학교에 동시에 식자재를 납품하는경우가 많은 만큼, 불량식품 발생시 즉시 유통이 중지될 수 있도록 식약처·교육청 및 지자체와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여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량식품 사범 신고보상금’을 현행 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상향 추진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교육당국,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급식 관련 비리 및 불량식품 차단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급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