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데일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속초농협설악골공장이 제조 가공한 "설악골도라지엑기스" (식품유형:액상차)제품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바코드는 "8809000491915"이며 유통기한은 "2017년 8월 25"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고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