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지규모화사업(매매, 장기임대차)으로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이하 “전업농”이라 한다)에게 논 또는 밭을 구분하여 지원하던 방식을 교차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2015년 5월 28일 밝혔다.
사업시행지침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업농육성 목적에 따라 논(畓)과 밭(田)을 구분 지원 하였으나, 앞으로는 논과 밭을 교차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변화하는 영농형태의 변화에 따라 농지매매, 장기임대차사업 지원시 논(畓)과 밭(田)을 중복 지원을 허용하여 맛춤형 농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논밭 교차지원 결정은 전업농의 다양한 농지수요와 영농형태 변화를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농지거래 활성화와 복합영농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