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경험이 있는 재도전기업이 공공입찰에 성공하더라도 과거연체 등 부정적 신용정보들로 인해 계약이행보증서*(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오는 6월 1일(월)부터는 신용등급이 낮은 재도전기업들도 계약수주를 한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이행·인허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SGI서울보증(대표이사 김옥찬)은 5월 28일(목) 재도전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계약수주 활동 지원을 위해 ‘재도전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도전기업에 대한 이행·인허가 보증지원을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행·인허가 보증 지원대상은 중기청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13.1월~현재, 600여개사) 대상으로,
이들 재도전기업이 공공 또는 민간분야의 계약을 수주 받아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서울보증은 특별신용한도 500억 원내에서 2년간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이행·인허가 보증상품*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정책자금 이외에는 민간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재도전 기업의 현실과 보증기관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으로 한정하고,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특별신용한도를 마련하는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조를 통해 서울보증의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결과 가능하게 되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민-관이 정책협업을 통해 재도전 환경을 개선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했고,
김옥찬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이번 재도전기업 이행보증 지원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그 성과가 좋을 경우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행보증을 이용하려는 재도전기업은 6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서울보증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