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새우젓 경매 전경(전남 신안)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6294호, 2015.6.1. 공포, 2015.6.4. 시행)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2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다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고, 1회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2년간의 위반횟수를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반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위반금액의 4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최고 3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개정 법령 확인
ㅇ일부개정령 및 시행령 전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현행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ㅇ 일부개정령
-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korea.go.kr): 관보(정호) 제18522호(2015.6.1.)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