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데일리)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4년 제주도에 이어 경상북도 1개소(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 지역) 및 경기도 1개소(용인화성이천 지역) 등 2개소를 말산업특구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특구 지정에는 경기도는 3개 지역, 경북도는 5개 지역이 공동으로 신청하였으며, 심사결과 1위 득점을 획득한 경북 지역을 제2호 말산업 특구로, 2위 득점을 획득한 경기 지역을 제3호 특구로 지정된다. 경북지역은 자체적인 말산업 육성 진흥사업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번식마를 도입 보급하는 한편, 공공승마장과 같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말산업 활성화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제2호 특구로 지정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전역(4,582㎢)은 경마공원 유치, 다수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확보하여 말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제3호 특구로 지정된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 전역(1,897㎢)은 수도권과 강원ㆍ충청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도농교류가 활발하여 말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연관산업 발전으로 지역 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번 특구지정은 (말산업육성법) 제20조에 의한 법적요건과 말산업진흥계획등에 대하여 대학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었다. 심사 : 1) 승마시설승마장 및 말 생산사육 농가 20개소 이상,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이용할 수 있는 시설 보유, 말산업 매출규모가 20억원 이상. 2) 승마조련교육 시설 등 보유 말산업 진흥의 방향과 목표,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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