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 분류기준
  • 중기업 소기업 분류기준
  • (한국시사데일리)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33년만에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5.6.25.)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소기업 규모 기준(표1)과 개정 후 소기업 규모 기준(표2)이다.

        

    개정 전 소기업 규모 기준

    (표1)

    업    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2. 제조업

    C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출판ㆍ영상ㆍ정보

    J

    6. 전문ㆍ과학ㆍ기술

    M

    7. 사업서비스업

    N

    8. 보건ㆍ사회복지

    Q

    9.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10.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D

    11. 하수ㆍ폐기물 처리업

    E

    12. 도ㆍ소매업

    G

    13. 숙박ㆍ음식점업

    I

    14. 금융ㆍ보험업

    K

    15. 부동산ㆍ임대업

    L

    16. 교육서비스업

    P

    17. 예술ㆍ스포츠ㆍ여가

    R

    18. 개인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후 소기업 규모 기준

    (표2)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

    에 따른다.

        

        

    업종별 중기업?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비교

                                                                                                                  (단위 : 억원)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기호

    소기업

    ↘

    중기업

    중기업

    ↘

    중견기업

    1. 농업,임업 및 어업

    A

    80

    1,000

    2. 광업

    B

    80

    1,000

    3. 식료품 제조업

    C10

    120

    1,000

    4. 음료 제조업

    C11

    120

    800

    5. 담배 제조업

    C12

    80

    1,000

    6.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80

    1,000

    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20

    1,500

    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120

    1,500

    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80

    1,000

    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

    1,500

    1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

    800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20

    1,000

    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20

    1,000

    1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

    80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

    1,000

    1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20

    800

    17.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

    1,500

    1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20

    1,000

    1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0

    1,000

    2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

    800

    21. 전기장비 제조업

    C28

    120

    1,500

    22.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0

    1,000

    2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20

    1,000

    24.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

    1,000

    25. 가구 제조업

    C32

    120

    1,500

    26.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80

    800

    2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20

    1,000

    28.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0

    800

    29. 건설업

    F

    80

    1,000

    30. 도매 및 소매업

    G

    50

    1,000

    31. 운수업

    H

    80

    800

    32. 숙박 및 음식점업

    I

    10

    400

    33. 금융 및 보험업

    K

    80

    400

    3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50

    800

    35.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0

    400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

    600

    3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0

    600

    38. 교육 서비스업

    P

    10

    400

    3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

    600

    4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0

    600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0

    600

  • 글쓴날 : [15-06-25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