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내설악전통식품(인제군 소재)이 제조한 '도라지청' 제품에서 세균발육 양성(기준 음성)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품목은 바코드 "8804547500106" 내용량 "250g" 유통기한 "2017년 5월 30일" 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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