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데일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강원도 정성군 소재 여량 농협 찰옥수수 가공공장에서 생산한 "정선아리랑찰옥수수"에서 세균발육시험 부적합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3월 15일, 바코드 " 880213020022?", 중량 340g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총 생산량은 23,407팩이며, 시중에 판매된 물량은 23,291팩이고 회수량 11팩 해당농협 보관분 116팩 합계 127팩은 폐기하였다고 밝혔다.
해당농협 관계자는 본 신문사에 전달한 내용은 "해당 제품은 쌤플로 제작하여 자가품질 검사를 하는과정에서 발견되어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없다"고 전달했지만 OO군청 보건소에서는 상당량이 판매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해당제품사진:OO군청 보건소에서 본 신문사 로 제품의 사진은 보내왔으나 공개 되는것을 원 치 않아 부득이하게 검은색으로 처리) |